회원사 자격안내
본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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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로봇 완제품 및 부품의 개발/제조,
유통, 컨텐츠, 서비스 등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대한민국내의 관련 기업체 -
특별회원
로봇산업 발전과 관련되는 국내외 학교, 연구기관, 유관단체 및
개인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특별회원이 될 수 있으며,
협회 제반 사업 활동 및 총회에 참여할 수 있음.(다만, 특별회원은 이사회 구성 및 총회의 의결권을 갖지 못함.)
가입비 및 연회비
매출액 | 연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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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이상 | 3,000천원 |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2,000천원 |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1,000천원 |
매출액 10억원 미만 | 500천원 |
창업3년이내, 매출 5억원 미만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 | 200천원 |
매출액 : 전년도 기준 / 연회비 : 부가세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