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로봇 손해보장

공제 상품 및 가입안내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는
운영중 발생한 타인의 인적 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반드시 공제(또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지능형로봇 개발 및 촉진법 제40조의4(2023. 11. 17. 시행)

  • 저렴한 공제료
  • 손쉬운 가입
  • 공제서비스
정확한 공제료는 가입신청서 접수 후 청약서 발송 시 안내
추가 가입 시, 기존 공제증권과 종료일은 동일
예) '24년 3월 26일 ~ '25년 3월 26일(366일) 공제 가입 후 '24년 6월 26일 추가 가입 시 종료일은 '25년 3월 26일로 동일 추가 가입 보험료는 일할 계산
상품 가입 절차 안내
POINT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은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한국로봇산업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문의
보험가입 관련

한국로봇산업협회 공제사업팀

070-4681-2284

운행안전인증관련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표준인증팀

053-210-9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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