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디지털디자인 기술개발사업 시행 공고
- 등록일
- 2009.01.01
- 조회수
- 205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228호
IT기반 디지털디자인 인프라 구축
2009년도 디지털디자인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IT기반 디지털디자인 인프라 구축사업(디지털디자인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0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목적
□ 기업의 디지털디자인 기술 및 프로세스를 적용한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여 제품경쟁력 제고 및 디지털디자인 역량 확보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40억원
□ 사업기간 : 12개월
□ 과제별 정부출연금 규모 : 1억원 이내
□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2/3 이상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기업 2/3 미만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2)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 단, 중소기업 주관인 경우는 민간부담현금비율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민간부담금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 기술료 징수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매출발생 후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3)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 미만인 기업. 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 인턴채용 지원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해당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인턴 1인을 신규로 채용*(6개월 이상, 참여율 100%)하여야 하며, 인건비 범위내에서 현금으로 소요비용을 지원(최대 월100만원)
*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인턴 모집·선발·관리 등 인턴십 운영 총괄
* 인턴채용과 관련된 내용은 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www.kidp.or.kr)에 별도 공지
3. 지원분야(자유공모)
□ 기업이 보유·개발중인 제품·서비스 등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디지털디자인 기술개발과제* 지원
*①GUI·UX 등 디지털디자인 기술개발, ②제품·서비스의 디지털 기반 디자인 기술개발(3D Mock-up 등), ③디지털디자인 프로세스 등 관련 기술개발
4. 신청자격
□ 주관기관
○ 디지털디자인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기업
□ 참여기관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5.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주력산업평가단 산업디자인평가팀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8층
○ 전화 : 02)6009-8385, 8383, 8389, 8390
○ e-mail : asidano@kei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