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9년도 이업종 기술협력 멘토링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등록일
2009.01.01
조회수
33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9- 117호


2009년도 이업종 기술협력 멘토링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간 기술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고 기술 경쟁력 제고 및 지식∙기술 융∙복합화의 활성화를 통한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2009년도 이업종 기술협력 멘토링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3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개 요


목  적


 ◦ 업종 및 기업규모에 구분없이 기술력이 뛰어난 선도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기술력이 취약한
후발 중소기업에 기술지도, 융합기술 공동기획 등 기술협력을 통한 기술 경쟁력 제고를 지원


 


지원대상 : 멘토-멘티로 구성된 기술협력 멘토링 그룹


◦ 멘    토 : 선도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멘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지원제외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한 기업


  ☞ 기술협력 멘토링이란? :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기업의 임직원 및 외부전문가를 통해 기술력이 취약한 후발 중소기업에 기술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기술교류를 강화하고, 융합기술 공동기획 등 기술협력·개발을 추진하면서 실력과 잠재력을 개발시키는 것


 


지원규모 : 총 10억원, 100개 기술협력 멘토링 그룹


 ◦ 기술진단 및 지도, 기술혁신, 기술협력, 지식·기술융합화 기획 등 기술의 창출, 획득, 교류, 활용을 위한 협력에 소요되는 경비지원


    * 멘토링 그룹당 10백만원 이내 정부(75%) + 기업(25%) 매칭으로 지원


< 지원과제의 범위 >
















































지원분야



주요내용



세부추진과제



기술개발 과제발굴



기술기획



기술기획 및 기술경영, 신기술/신제품 개발전략, 신기술 타당성평가 등



융합과제발굴



기술기획, 제품화추진전략, 시험 및 평가 등



생산기술개발



생산성향상, 품질향상, 자동화 및 에너지 절감, 제품성능개선 등



생산기술 진단·개선



생산 및 재고관리



생산시스템, 원가관리, 재고관리 등 진단·


개선



제품설계 및 공정



공정관리, 시설 및 설비의 배치, 제품 및 서비스의 설계 등 진단·개선



품질관리 및 설비보전



설비보전시스템, 품질관리시스템 등 진단· 개선



정보기술 개발 및 진단·개선



생산 및 경영 정보화 



ERP, BPR 등 경영정보시스템 개발, e-Business 시스템 개발 등 



기 타



기술 애로사항 해결, 전략적 제휴 등



 

     * 지원요청과제는 주로 기술의 창출, 획득, 교류, 활용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멘티기업 신청기간 : ‘09. 8. 3(월) ∼ ’09. 8. 31(월) 까지


멘토  신청기간 : ‘09. 9. 4(금) ∼ ’09. 9. 25(금) 까지


   * 멘티기업의 지원요청과제 리스트를 참조하여 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 신청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방법 : http://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
→온라인과제신청→수요조사 →내용입력 및 파일 업로드


 


 ◦ 중소기업기술종합과제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시스템 관련 문의 : 042-715-2356~7)


 


  ※ 지원사업 관리지침(신청서 등 서식)은 아래 웹사이트에 공지




























구  분



홈페이지 



탐색경로



▪중소기업청



http://www.smba.go.kr 



정보마당 >법률정보 >공고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과제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알림마당 >사업공고



▪(사)중소기업이업종중앙회



http://www.koshba.or.kr 



중앙회활동 >공지사항



 

 


3. 사업추진절차


<추진 절차 및 일정>


 
































멘티기업


신청·접수





멘티기업 선정





멘토


신청·접수





멘토선정 및 멘토링그룹구성





사업계획제출





사업계획


평가·승인





멘토링


그룹활동



‘09. 8. 3


~ 8. 31



‘09. 9



‘09. 9. 4


~ 9. 25



‘09. 9~10



‘09. 10



‘09. 10



‘09. 10


~‘10. 4



 

 


멘티기업 선정·평가


 


 ◦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선정하며, 선정된 멘티기업의 지원대상과제는 리스트를 작성하여 Web에 게시


    * 멘티기업선정평가표(관리지침 별지 제9호 서식)에 기준하여 지원요청과제의 적정성을 평가하며, 선정된 멘티기업의 지원대상 과제는 관리시스템(www.smtech.go.kr)과 중소기업청, 이업종중앙회 등의 홈페이지에 게재


멘토 선정 및 멘토링 그룹 구성


 


 ◦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선정하며, 선정된 멘토는 기 선정된 멘티기업과 매칭하여 멘토링 그룹을 구성


 


    * 멘토선정평가표(관리지침 별지 제8호 서식)에 기준하여 적정성을 평가·선정, 기선정된 멘티기업과 매칭간 필요시 기술협력 코디네이터를 지원


 


    * 멘토링그룹 구성시 멘토-멘티간 멘토링그룹 구성협약(관리지침 별지 제4호 서식)을 체결


 


기술협력 멘토링 그룹 사업계획서 제출


 


 ◦ 멘토-멘티기업간 협의를 통해 지원대상과제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에 신청


 


    * 관리지침 별지 제4호 서식의 부첨2 참조


 


사업계획서 평가·승인


 


 ◦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을 평가·승인하고, 승인된 기술협력멘토링 그룹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


 


    * 사업계획 승인심사표(관리지침 별지 제10호 서식)에 기준하여 평가·승인


 


※ 기술협력 코디네이터 모집


 


   멘토링그룹 구성(멘티기업의 멘토 매칭), 멘토링 그룹의 기술협력지원(코디네이팅) 등의 업무를 담당할 기술협력 코디네이터를 모집


   <기술협력 코디네이터 자격기준>


    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② 전문연구원, 대학교수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중소기업지원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③ 심사위원회에서 기술협력코디네이터로서 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중소기업이업종중앙회 주관인 이업종교류전문가 연수과정을 이수하여 활동중인 자


 


  ☞ 상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이업종중앙회 홈페이지(www.koshba.or.kr)를 참조


 


4. 문의처



















기 관 명



전    화



주    소



전문기관



(사)중소기업이업종중앙회



02-769-6940~1


02-786-55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3 (중소기업진흥공단2층)



 

 


 


관리기관 : 지방중소기업청
















































































지역별 기관명



전화번호



FAX



주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509-6774



02-504-6548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49



051-341-4204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633-1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87



053-625-0117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암동 1111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9



062-366-9669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300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1



031-201-697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12-2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2



032-818-8339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5-1 30B-1L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56



042-865-6149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23-3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1



033-260-1639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257-24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3



043-235-2493



충북 청주시 복대동 418-6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4



063-210-6449



전북 전주시 팔복동 2가 270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8



055-262-5074



경남 창원시 신월동 100-3



 

 


 ※ 공고관련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사)중소기업이업종중앙회 : http://www.koshb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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