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도 제2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 공고
- 등록일
- 2024.07.30
- 조회수
- 83
<첨부파일 다운로드> 2024_0712_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 공고
1. 신청대상
ㅇ 보유ㆍ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기술육성주체*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시행령 제2조
※ (보유·관리)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특허, 논문, 공인시험인증 자료, 기타 지식재산권 및 인증내역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연구개발)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있음을 특허, 논문, 공인시험인증 자료, 기타 지식재산권 및 인증내역 등을 통해 현재 기술 수준을 입증 및 과제제안서, 기술개발서 등을 통해 목표 달성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2. 신청분야
ㅇ 법 제8조에 따라 고시(별표)된 12대 분야 50개 중점기술
※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과기정통부 고시 제2024-6호) 및 공고의 ‘[붙임1]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 기술개요서’ 참고
3. 신청접수
ㅇ 신청기간: 2024. 7. 12.(금) ~ 2024. 8. 12.(월) 18:00까지
※ 위 신청기간까지 접수된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에 대해서는 검토 및 확인을 거쳐 9월 26일(목)까지 확인 통보 예정(단, 신청 내용 보완 및 심사 일정 소요에 따라 통보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신청방법: 확인받고자 하는 기술의 ▲보유·관리, ▲연구개발 중 하나를 택하여, 해당 신청서류를 이메일로 제출
- 이메일 주소: stc@kistep.re.kr
- 단, 대학은 산학협력단, 출연연구기관은 연구지원실 등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경로를 활용하여 기관별 접수 청구 일원화 요망
※ 신청 접수 마감일 전 사전 신청을 권장하며, 마감일 18:00까지 접수된 도착분만 신청 인정
공고 원문 바로가기(클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0773호
2024년도 제2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 공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관련 고시(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과기정통부 고시 제2024-6호)에 따라 ‘2024년도 제2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1. 신청대상
ㅇ 보유ㆍ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기술육성주체*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시행령 제2조
※ (보유·관리)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특허, 논문, 공인시험인증 자료, 기타 지식재산권 및 인증내역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연구개발)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있음을 특허, 논문, 공인시험인증 자료, 기타 지식재산권 및 인증내역 등을 통해 현재 기술 수준을 입증 및 과제제안서, 기술개발서 등을 통해 목표 달성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2. 신청분야
ㅇ 법 제8조에 따라 고시(별표)된 12대 분야 50개 중점기술
※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과기정통부 고시 제2024-6호) 및 공고의 ‘[붙임1]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 기술개요서’ 참고
3. 신청접수
ㅇ 신청기간: 2024. 7. 12.(금) ~ 2024. 8. 12.(월) 18:00까지
※ 위 신청기간까지 접수된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에 대해서는 검토 및 확인을 거쳐 9월 26일(목)까지 확인 통보 예정(단, 신청 내용 보완 및 심사 일정 소요에 따라 통보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신청방법: 확인받고자 하는 기술의 ▲보유·관리, ▲연구개발 중 하나를 택하여, 해당 신청서류를 이메일로 제출
- 이메일 주소: stc@kistep.re.kr
- 단, 대학은 산학협력단, 출연연구기관은 연구지원실 등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경로를 활용하여 기관별 접수 청구 일원화 요망
※ 신청 접수 마감일 전 사전 신청을 권장하며, 마감일 18:00까지 접수된 도착분만 신청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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