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도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변경을 위한 수요조사 안내
2025년도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변경을 위한 수요조사 안내
첨단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통해 국가・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하 “첨단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과 변경 등을 위한 기술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5년 12월 18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첨단전략기술의 개요 >
□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정의(「첨단법」 제2조)
ㅇ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첨단법」 제2조)
□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요건(「첨단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① 산업 공급망 및 국가․경제 안보에 중요한 기술
② 성장잠재력 및 기술 난이도가 높은 기술
③ 산업적 중요성 및 파급효과가 높은 기술
④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기술
⑤ 해당 기술의 유출시, 유・무형의 재산 또는 국가의 핵심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기술
□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절차
수요조사
➡
사전 검토
➡
심의・조정
➡
심의・의결
➡
고시
산업통상부
한국산업기술진흥윈
기술소위원회
(분야별 전문분과)
첨단전략산업
조정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
위원회
산업통상부 장관
□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 효과
ㅇ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에 근거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지정 고시
*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이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첨단법」제2조)
ㅇ 지정된 기술․산업은 「첨단법」에 근거하여 육성・보호조치 실행
1. 신청 대상
ㅇ 기업, 연구기관, 전문기관, 대학, 사업자단체 등
2.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ㅇ 신청 기간: ’25.12.18(목)~’26.1.30(금) 18:00
ㅇ 신청 방법: E-Mail 또는 우편 제출(신청마감일 도착분에 한해 접수)
※ 파일형식: 기술개요서는 반드시 HWP로 제출(그 외 참고자료는 PPT, PDF 가능)
※ 메일제목은 “[기업명 또는 기관명] 국가첨단전략기술 개요서”로 기재하여 제출
ㅇ 제출 서류: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변경을 위한 기술개요서(양식1 또는 양식2)
ㅇ 제 출 처:
- E-mail: smiley@kiat.or.kr
- 주소 :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동향조사실(첨단전략산업지원단)
3. 설명회
ㅇ 일시․장소: ’26.1.8(목), 14:00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 회의장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구 역삼동 701-7)
ㅇ 대상: 기업, 연구기관, 전문기관, 대학, 사업자단체 등
ㅇ 내용: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 및 보호 제도 전반에 관한 설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기술개요서 작성방법 안내, Q&A
※ 설명회 참석을 원하시는 기업 및 기관 등은 붙임 양식3에 따라 참석자 명단 사전 이메일 제출
- 제출방법: smiley@kiat.or.kr / ’25.12.29(월)까지 제출
4. 기타 안내사항
ㅇ 본 수요조사는 기술 지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므로, 지정결과에 대
한 이의신청 절차는 없음
- 수요조사시 제출한 기술의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통지 또는
답 변하지 않음
- 최종 지정 결과는 민간 전문가와 정부 부처, 일선 현장 의견 수렴 등 종합
적인 검토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산업통상부 장관
이 고시할 예정
ㅇ 제안 사항의 검토․활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출된 내용을 관련 전
문가 등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3자와 공유할 수 있음
※ 상기 제3자(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적 보안유지 준수의무에 대한 보안서
약서를 징구 예정
ㅇ 제출시 신청 기업 또는 기관의 직인을 날인
ㅇ 제출 시한 이후 도착(우편제출 포함)은 접수하지 아니함
ㅇ 접수된 자료의 경우, 자료의 세부 내용 누락 또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자료의 보완․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ㅇ 기술 검토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기술의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 제출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설명회 참가를 위해 제출한 참석자 명단은 설명회 개최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동 목적의 종료와 함께 파기 예정
5. 문의처
ㅇ 첨단전략산업지원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동향조사실 김정아 수석연
구원(02-6009-3581), 이은지 연구원(02-6009-3589)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