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봇산업협회] 산업용 로봇 안전검사 대응 세미나 개최 ('18. 6. 21, 목)(발표자료 포함)
정부는 지난해 10월 모든 산업용 로봇 설치 사업장에 대한 안전검사를 의무화, 2년마다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산업용 로봇을 사용해 온 사업주는 유예 기간인 올해 12월까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대당 수십~수백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공정에 대해 로봇 사용 정지조치가 내려진다.
그러나 안전검사 주체인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기존 산업용 로봇 설치 사업장 가운데 안전검사 신청 자체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정부도 문제 심각성을 인지하고 추가 예산을 배정, 산업용 로봇 안전검사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키로 했다. 한국로봇산업협회는 21일 개최한 '산업용 로봇 안전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제 표준화 동향 및 안전 대응 세미나'에서 안전검사 컨설팅을 이르면 7월 말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국로봇산업협회 관계자는 “대기업과 규모가 큰 중견기업을 제외하면 산업용 로봇을 도입한 사업장 다수가 중소기업이어서 준비가 안 된 것은 물론 검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곳도 많다”면서 “대기업 1차 협력사조차 안전 확보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유예 기간이 끝나면 로봇 산업 위축뿐만 아니라 제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