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자료

[KAR] 제조현장 작업안전 관련 교육자료
등록일
2020.02.03
조회수
32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 http://kras.kosha.or.kr/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11(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부고시 제2014-48호)에 따라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 문서화하여
기록으로 남겨두고 3년을 보존하여야 합니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한 안전보건정보 
5.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즉,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위험성평가표, 감소대책 수립 및 이행 현황, 위험성평가를 위해 습득한 안전보건보건 정보를 문서화하여 보존하며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인 경우, 위험성평가 관련 교육이수증 등을 추가하여 보존하여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위험성평가표를 작성한 경우,
평가결과 보기에서  위험성평가표를 엑셀 파일로 저장하거나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에 임시로 등록을 하실 수 있으며
그 내역을 위험성평가 등록 및 제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험성평가 기록 및 보존으로 보지는 않으며 임시로 등록한 파일을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신청시 첨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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