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휴머노이드 연합 신규 참여기업 모집을 위한 공고 안내
- 등록일
- 2025.06.17
- 조회수
- 476
안녕하세요, 한국로봇산업협회 사무국입니다.
K-휴머노이드 연합 신규 참여기업 모집을 위한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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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휴머노이드 연합 신규 참여기업 모집을 위한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K-휴머노이드 연합 참여기업 개요
- (목적) 로봇 AI모델 및 휴머노이드 핵심기술을 개발·공급·활용하는 전문기업을 발굴·육성하여 K-휴머노이드 산업 생태계 조성
- 로봇·AI·부품·수요 기업, 대학 등 분야별 최고가 참여하는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휴머노이드로봇 연합 결성(‘25.4.10)
- (연합참여기업 정의) AI개발, 휴머노이드 H/W(로봇, 부품 등)을 개발, 제조·공급기업, 로봇 활용 기업(개발 및 활용 희망 기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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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개발) 휴머노이드 로봇 두뇌에 해당하는 로봇 AI를 향상시키기 위해 AI 기반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플랫폼을 설계·개발하는 기업(자체 AI 솔루션 보유)
- (로봇제조사) 제조공정·일상생활에 활용되는 휴머노이드 로봇 하드웨어를 설계·제조 공급하는 기업
- (로봇부품사) 휴머노이드 로봇 하드웨어를 구성을 위한 구동기·감속기·센서·제어기·핸드 등 부품 및 부분품을 설계·제조 공급하는 기업
- (로봇수요기업) 휴머노이드를 제조·물류 공정 또는 업무, 일상생활에 활용하거나 휴머노이드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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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휴머노이드 연합 참여기업 신청자격
- (기본요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중소·중견·대기업)으로써, 접수 마감일 기준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참고>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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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의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9의4.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9의5.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 (지원제외 처리기준)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됨
- 참여기업, 참여기업의 장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참여기업, 참여기업의 장이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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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업의 부도
-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자본으로 계산 가능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상기 5호, 6호 및 7호 결산 재무재표 기준은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종속회사가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상기 5호, 6호 및 7호 추가자료 제출 시 가결산 자료는 인정되지 않음 (단, 외부회계법인의 검토의견서가 있는 경우는 예외)
- (선정절차) 서면검토 및 총괄위 의결을 통해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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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접수 ▶ 서면검토 ▶ 총괄위 의결 ▶ 최종선정
(연합 참여)제출서류 검토 제출서류 평가
(필요시 발표평가)- 서면검토 : 신청기업의 신청서 및 제출서류, 자격요건, 부합성 등을 검토
- 서면평가 : 평가단은 신청서를 중심으로 서면으로 평가를 실시
-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발표평가도 실시 가능
- 총괄위 의결 : 연합 참여기업으로 의결된 기업은 연합 운영규칙에 따른 AI모델 개발 참여, 협력사업 발굴 등 역할 수행
- 연합 신규기업 선정결과에 대한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는 없으며, 추후 공고 시 재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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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휴머노이드 연합 참여기업 선정기준
- (AI그룹, 로봇제조사 로봇부품사) 휴머노이드 관련 기술력 및 전문성(50), 개발 실적 및 시장 신뢰도(35), 기업 성장 가능성(15)
-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일 경우, 참여기업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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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가요소 증빙서류 기술력 및
전문성
(50)- 휴머노이드 관련 기술력 보유 현황
- 휴머노이드 관련 기술, 특허 및 인증 보유
- 휴머노이드 관련 기술인력 보유 여부연합 참여 신청서,
특허/인증 증빙 등개발 실적 및
시장 신뢰도
(35)- 휴머노이드 개발 및 공급 실적
- 주요 협력사 및 파트너십(대기업, 중견·중소기업, 글로벌 협력 여부) 연계성 및 활용성과
- ⇒ 휴머노이드 개발 성과(예: 생산성 향상, 불량률 감소 등)
연합 참여 신청서,
매출 증빙,
협력관계 증빙,
시험성적서 등기업 성장
가능성
(15)- 시장 확장 가능성 및 미래 성장전략
- 신기술 개발 계획 및 R&D 투자 규모연합 참여 신청서,
재무제표 등
- (로봇 수요기업) 휴머노이드 활용분야(50), 협력방안(30), 향후 투자 계획(20)
-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일 경우, 참여기업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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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가요소 증빙서류 활용분야
(50)- 휴머노이드 로봇 활용 분야(업종)
- 휴머노이드 로봇 활용 규모연합 참여 신청서 협력방안
(30)- 휴머노이드 연합 참여기업과 협력 방안
- ⇒ 휴머노이드 연합 참여기업과의 파트너쉽 계획(안)
연합 참여 신청서,
협력관계 증빙 등향후 투자계획
(20)- 투자 가능성 및 성장전략(투자 규모 등) 연합 참여 신청서,
재무제표 등 - 휴머노이드 연합 참여기업과 협력 방안
- (AI그룹, 로봇제조사 로봇부품사) 휴머노이드 관련 기술력 및 전문성(50), 개발 실적 및 시장 신뢰도(35), 기업 성장 가능성(15)
-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관련 세부사항은 공고 등을 통해 별도 안내
- 휴머노이드 AI모델 개발 참여,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등 협력사업 발굴, 공용 인프라 활용, 인력양성, 수요기업 연계 등 관련 사업 신청 시, 우대가점 부여
- K-휴머노이드 연합 참여기업 홍보, 금융지원, 컨설팅, 포상 등
- (신청방법)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모든 정보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경우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산업기술 R&D 디지털플랫폼(https://srome.keit.re.kr)에 접속하여 “수행”→“R&D 공고”→“수요조사”→“K-휴머노이드 연합 참여기업 신규 모집을 위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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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간 공고기간 - 공고기간 : 2025. 06. 13.(금) ∼ 06. 23.(월)
신청서 및
관련 양식교부- 양식교부 : 2025. 06. 13.(금) ∼ 06. 23.(월)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R&D디지털플랫폼(sRome.keit.re.kr)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25. 06. 19.(목) ∼ 06. 23.(월) 18:00까지
- 접수 마감시간 엄수 요망 (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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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술 R&D 디지털플랫폼(https://srome.keit.re.kr)에 접속하여 “수행”→“R&D 공고”→“수요조사”→“K-휴머노이드 연합 참여기업 신규 모집을 위한 공고”
- (제출서류) 아래의 3가지 서류를 반드시 포함하되, Zip으로 압축하여 1개의 파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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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제출방법 1 K-휴머노이드 연합 참여 신청서(4페이지 이내)
* 증빙자료는 등록신청서 뒷장에 첨부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온라인 업로드(hwp) 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온라인 업로드(pdf) 3 사업자등록증 온라인 업로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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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부서 | 문의처 |
K-휴머노이드 연합 참여 관련 문의 |
기계로봇장비실 | 053-718-8511 (longkwon@keit.re.kr) |
053-718-8432 (ektmfla97@keit.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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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등록 관련 문의 | R&D상담 콜센터 | 1544-66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