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에 대한 수요조사 안내 및 참여 요청(~10/11까지)
- 등록일
- 2024.09.26
- 조회수
- 41
안녕하십니까, 한국로봇산업협회 사무국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발전법」 제5조(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에 따라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고시 및 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함께 산업분야별 협·단체 관계자 및 회원사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수요조사를 진행합니다.
개발 중인 첨단기술 혹은 제품이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추가되면, 입지, 세제, 기술보호, 첨단기술기업 지정, 투자 보조금 등
국가 기업 지원 혜택 신청 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 안내드리오니, 조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조사기한 : ~ 2024. 10. 11.(금)까지
- 참여방법 : 첨부 설문양식(한글/엑셀파일) 작성 후 아래 조사기관으로 이메일 제출
- 조사기관 및 제출처 : (주)네모아이씨지(Tel. 031-781-7060, E-mail. shkim@nemoicg.com)
※ 첨부(클릭 후 다운로드) : 회원사용 2024년 첨단기술및제품 설문지
회원사용_2024년_첨단기술및제품_설문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