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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에 대한 수요조사 안내 및 참여 요청(~10/11까지)
등록일
2024.09.26
조회수
41
 

안녕하십니까, 한국로봇산업협회 사무국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발전법」 제5조(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에 따라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고시 및 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함께 산업분야별 협·단체 관계자 및 회원사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수요조사를 진행합니다.

 

개발 중인 첨단기술 혹은 제품이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추가되면, 입지, 세제, 기술보호, 첨단기술기업 지정, 투자 보조금 등

국가 기업 지원 혜택 신청 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 안내드리오니, 조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조사기한 :  ~ 2024. 10. 11.(금)까지

   - 참여방법 : 첨부 설문양식(한글/엑셀파일) 작성 후 아래 조사기관으로 이메일 제출

   - 조사기관 및 제출처 : (주)네모아이씨지(Tel. 031-781-7060, E-mail. shkim@nemoicg.com)

 

     ※ 첨부(클릭 후 다운로드) :  회원사용 2024년 첨단기술및제품 설문지

                                                  회원사용_2024년_첨단기술및제품_설문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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